임대차원상복구1 토지임대차시 원상복구 판결 (대법원2023.11.2 선고2023다249661판결) ■ 토지임대차시 원상복구 판결 ( 대법원 2023.11.2 선고 2023다249661판결) □ 철거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.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. (민법 제654조, 제615조).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,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(대법원 1990.10.30. 선고 90 다카 12035 판결 등 참조). 위 특별한 사정의.. 2024. 1. 10. 이전 1 다음